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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06:12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한 후 “D 식당 앞에서 18명이 칼을 뽑아 들고 싸우고 있다.

”라고 거짓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에서 술에 취하여 수저 통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G(64 세 )를 따라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흉기인 칼( 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4cm )1 개 및 맥가 이버 칼 1개를 들고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첨부)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우범자에 해당함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