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A, B, E, F, G, H, I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G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C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D은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H은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재정총무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조직실장이고, 피고인 I는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정비지회장이고, 피고인 J은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E는 위 N노동조합 O지부의 정책기획부장이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는 P, Q, R, S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전일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약 700여명이 2012. 1. 14. 09:10경부터 O 정문 해병대 삼거리 기숙사사거리 북문 후문으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09:59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O 북문 앞 양방향 전차로(왕복 4개 차로)를 임의로 점거하여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고 이곳부터 O 후문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불통시켰다.
나. O 노조원 약 800여명이 2012. 2. 11. 15: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N노조에서 주최한 ‘정리해고철회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N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한 후 16:32경부터 평택역 평택경찰서 농협사거리 시장로터리 세교동사무소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E는 P, Q, R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같은 날 17:1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동사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