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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185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17행 중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M가 1956. 3. 30. 분할 전 토지인 J(이하 번지만을 기재한다)를 N, D로 분할하면서 기존 공로인 O에 나란한 형태로 D를 분할하여 통행로로 제공하였고, 1969. 7. 23. N(답)을 N, D, P로, D(도로)를 D, Q, R으로 각 분할하여 지목만 변경되었을 뿐 이용현황은 ‘도로’였으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71. 4. 7. N, D를 매수한 다음 1990. 12. 29.경 N 토지를 건축부지로 개발하면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당시 E동 분할된 토지들 중 S, T, U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M에 의하여 공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D)를 도로로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0. 인접한 N토지를 분할하여 U 등을 도로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상태를 수인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① 망인이 1971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변경된 점(지목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매수한 때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촬영된 1973년도 항공사진(을 제11호증의1)에서의 토지의 형상을 M에 의하여 1956년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