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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7:30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깻잎 밭에서 피해자 D( 여, 87세) 이 허락 없이 깻잎을 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 있던 나무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2회,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구급 활동 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지팡이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깻잎을 따지 말라고

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 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밭에서 깻잎을 땄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지팡이로 오른 팔뚝과 오른쪽 골반을 맞았다.

맞아서 혼자서 갈 수가 없어서 피고인 보고 좀 잡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를 끌고 집으로 왔다’ 고 진술하였는바, 폭행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몸이 아프다며 119에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피멍 든 부위를 발견하여 그 이유를 묻는 119 구급 대원에게 ‘17 시경 동네 주민에게 지팡이로 맞았다’ 고 대답한 점, 당시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오른쪽 골반 부위에 피멍 등의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