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3. 13:00∼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D에게 300,000원을 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4.∼8.경 사이에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을 물과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8. 12:01~12:10경 경북 의성군 F사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도로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동종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향정필로폰 투약 신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