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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25] 피고인은 개인 택시 면허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

1. 2014. 8. 11. 서울 마포구 C, 206호 개인 택시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신청서 등을 교부해 주면서 ‘E 명의의 개인 택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위 택시를 매도 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개인 택시를 중개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불상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9. 17.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E 명의 개인 택시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택시를 매도하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개인 택시를 중개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불상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015 고단 315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길 14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염창 파출소에서, 사실은 F 명의의 G 개인 택시의 앞 번호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가압류되어 법원에서 보관되어 있었는데도 위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위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