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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9:36경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및 첨부된 지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최근 10년 내의 범행이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0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로 다시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