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5 2015가단53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기간 2011. 12. 9.까지, 약정이자율 연 12%,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파산은행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 4,933,701,363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 청구하는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