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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3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 층에서 ‘C’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각종 상장 ㆍ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로부터 식품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 (http: //storefarm .naver .com /seyoung )를 통해 ‘ 고려 홍삼 농축액’ 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FDA 승인”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판매식품이 마치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