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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7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5. 6. 15. 무전 취식을 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18.에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