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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66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파산선고가 2018. 8. 22. 내려진 사실(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30)을 인정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가 그 이후인 2018. 11.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