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25 2017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27. 14:00 경 창녕군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 동부 게이트 볼 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0 경 위 ' 동부 게이트 볼 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영산 계성로 24에 있는 ' 왕 짜장'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27. 17:40 경 위 ' 왕 짜장' 식당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2 항의 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