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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7가단9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03,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와의 동거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롯데카드 사용대금 9,567,606원 및 삼성카드 사용대금 2,495,573원의 변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