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73 판결
[절도,절도미수][공1991.7.1,(899),1680]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각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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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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