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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575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시 불상경 서울 광진구 C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액면 금 68,500,000원, 지급기 일 2015. 5. 30., 주식회사 파란 물산이 발행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농협은행 약속어음 (E) 1 장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할인 받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고자 획책하면서 마치 어음 금 추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할 정당한 배서인도 존재하는 것인 양 꾸미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 및 기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무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함부로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인 란에 “ 강원도 원주시 H, I( 주)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 주)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 F에게 “ 액면 금 6,850만원 짜 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인해 주거나 담보로 삼고 기존 누적된 채무 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내게 대여해 주면 지급기 일인 2015. 5. 30.까지 어음 할인 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해 준 돈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0.부터 24. 경까지 사이 일시 불상 경 특 송 편으로 제 2 항과 같이 ‘G’ 배서인 명의가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사실 위 어음의 배서인 명의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보유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전혀 없어 위 약속어음 상 지급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