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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83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3.부터 2011. 6. 7.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7회 F무용제(이하 ‘무용제’라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2010. 9. 4.경 임명되어 무용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무용제 회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용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F무용제 조직위원회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2. 24. 부산광역시 시비 2억 1,500만 원을, 2011. 5. 27. 시비 3,000만 원을 입급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4. 8.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F무용제 조직위원회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국비 3억 원 등 총 5억 4,500만 원을 무용제 보조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학교에 있는 무용제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홍보물제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5,448,965원을 무용제 물품 납품업체인 L 운영의 M에 지급한 후 그 무렵 K대학교 상경대학 615호 교수실에서 L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들로부터 6,52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정해진 보조금 용도와 달리 운영위원장 활동비, 무용제 직원 격려금, 각종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용제에 지급된 시비와 국비 보조금 6,520만 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