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36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소6319 양수금 사건의 2016. 5. 4.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소6319 양수금 사건의 2016. 5. 4.자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