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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5 2014고단9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9. 23:14경 진주시 B의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C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하여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