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4. 21:20 경부터 21:35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내 5번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만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8:10 경부터 18:25 경 사이에 위 ‘E’ 음식 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커피를 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부터 19:30 경 사이에 위 ‘E’ 음식 점 내에서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위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나무 테라스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이 뜯어 지게 하여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