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인 B, C, D, AC, A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C, D, AC, A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인 B, C, D, AC, A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