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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869

저당권설정등록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