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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22: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센티미터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각목, 파손된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이어서 합의에 애로가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