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단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마치 불법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을 감금 중이고, 빨리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5. 8. 13:30경 서울 관악구 O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I)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I’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8.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한은행 현금지급 코너 앞에서 전날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우편함 위 담배통에서 수거한 K 명의의 KB 국민카드(J) 1장, M 명의의 하나SK카드(L) 1장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불법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피해자의 아들)이가 친구 빚 3천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고, S이도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