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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4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설사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다른 여자의 엉덩이를 만 짐 )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범행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돌아보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나와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뒤쪽으로 근접해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던

CCTV 화면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