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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진술 내용]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열람)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층에 도착하여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이사를 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