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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1: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C, 104동 2003호(C아파트)에서, 배우자인 D(여, 39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20cm)을 그곳에 있던 책상에 수회 내리치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아이들은 누가 키우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