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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12328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과 “D시설”의 장애인 전용 목용탕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D시설”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위탁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장소) ① “D시설”이 위탁기간 중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E으로 한다.

제5조(당사자의 의무) ①“남구청장”은 “D시설”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D시설”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D시설”은 시설물(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③ “D시설”은 운영계획서에 따라 관련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남구청장”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D시설”은 서비스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재해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D시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D시설”이 책임을 진다.

제6조(지원금의 보조 및 관리 등) ① “남구청장”은 “D시설”이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점검평가) ① “남구청장”은 “D시설”에 대해 사업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D시설”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남구청장”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