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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3고단4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53]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란 상호의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9,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7. 6,736,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13. 8,164,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20. 8,950,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23. 8,950,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4. 7,705,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8. 7,564,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16. 55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14. 7,511,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23. 3,04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7. 26. 6,75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각 공급받는 등 시가 합계 79,311,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개똥쑥차를 판매하는 (주)G(대표이사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제품판매 및 자금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인근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