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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5516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