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2 2020고단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1세) 일행이 걸어가다 피고인 일행과 부딪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일행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