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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누402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F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점과 굴삭기 기사 I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 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F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판결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위 하도급계약서가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재결서와 심사결정서의 작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