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9.경부터 B기지 C여단 D중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열린 G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반 알을 맥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6. 9. 21:53경 위 G 행사장에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2정을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알약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A 소지 알약 및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징할 엑스터시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