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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5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3. 12:4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 IC 입구에서, 서울발 대전행 동양고속 C 고속버스 내 12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인 11번 좌석에서 앉아 있던 중, 1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으로 흩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창가 쪽으로 몸을 붙임에도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