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1. 23: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22: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