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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7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3년경 알게 되어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노래방 동업 및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긴 후 2015. 11. 9.경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만을 갖고 돈을 더 받고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0:0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D아파트 7동에 들어가 그곳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공용계단을 통하여 그곳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계단을 통하여 그곳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부술 듯이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