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438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0,924,710원을 15,516,241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39,2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000,000원을 91,447,759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