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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고단3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0 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서울 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 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010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이 길다.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횟수가 4회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 운행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