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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 2014고정8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떡집에 찾아가 두 달 전에 구입한 떡의 품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E 등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나쁜 새끼가 손님에게 욕을 하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했고 그 정도가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