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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4고단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5:0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카카오톡 계정에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4. 5. 5. 12:06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자신의 성기 사진 3장과 ‘딸딸이영상’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일 내용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경 이래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라는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런 질병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런 병적 증상을 자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