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집14(3)민,068]
원고의 주장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로도 보여지므로, 이를 석명치 않은 위법이 있는 예
원고가 사기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와서 무슨 취지인지 본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 못할 바아니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고의 위의 일부 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 주장을 심리판단함이 사실심의 할 도리라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대리인 김윤수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목이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논 1,389평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대금을 다 치르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원고측으로 마치고 알아보았더니 (1)그중의 일부인 약 500여평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경작할수 없는 땅인데다가 (2)나머지 땅은 이미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 등 4인이 나누어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즉,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는 취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하는 자료로서 갑 제3호증(확인서 기록 제82장), 증인 소외 2의 증언(기록 제30장), 갑 제4호증(소외 5의 진술조서)을 제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보면 피고 자신도 본건토지중 경작할수 있는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되어있다(기록 제156장),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하여 피고는 원고를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1964년 5월 이래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솟장). 그러다가 나중에와서는 무슨 취지인지 위와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 제219장). 그런데,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판단하고, 피고측에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하여 원고의 위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못할바 아니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심판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고의 위의 일부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아울러 밝혀보는 것이 사실심의 할 도리가 아닐까 한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은 그만둔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