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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572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C은 2004. 11. 15.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C은 공동투자자인 피고, D 및 E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F 외 5필지의 토지 중 원고의 모(母)이자 자신의 처인 G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C은 G을 대리하여 2006. 5. 8. E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 7,9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3억 1,900만 원 중 E이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약금 2,300만 원, 중도금 3,700만 원 및 잔금 1억 9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중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은 D의 C에 대한 위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되었고, E은 C에게 매매대금 중 2,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9,9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지분의 경매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7. 1. 23.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E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3억 321만 원에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8. 10. 2.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7,777,264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등 (1) E은 2007. 4. 19. C 및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그 해제를 통보하였고, 2007. 5. 2. 이 사건 지분과 G 소유 서울 동작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