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5340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소194146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소194146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