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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6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나 밀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018. 3. 7.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가게 내 룸의 문을 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한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전기톱의 전원을 켜며 위협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2018. 3. 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면서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N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룸의 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먼저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전기톱의 시동을 켜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소주병, 도마 등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