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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17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97,043원과 그 중 93,096,981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A은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93,097,043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50,124,140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42,972,841원 제1보증 확정손해금 6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93,096,981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50,124,140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42,972,8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9.부터 소장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7.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파산면책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