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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0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까페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3:55경 위 까페 게시판에 [D 속에 숨어 있는 E 음모의 실체중 하나가 들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교회파괴의 기술을 가진 범법자들입니다

중략 양의 탈을 쓴 사기꾼 D를 두려워 마시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