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2 2019고단1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사촌지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회 선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대출 알선 광고를 보고 대출 알선을 의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촌형인 피고인 C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대출 등에 사용할 ‘E’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대출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북부산세무서에서 마치 ‘E’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C의 메일로 스캔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1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중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 10. 8.”에서 “2017. 2. 8.”로 고친 후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의 각 스캔 파일에 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변조된 개업연월일인 2017. 2. 8.부터 2018. 10. 10.까지 위 ‘E’ 업체를 운영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처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