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7:3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8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자 E(초등학교 5학년)이 같은 반 피고인의 딸 F를 괴롭힌다는 말을 딸로부터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E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E에게 방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