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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9 2015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과 강간 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9. 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대신 여자 중학교 골목길에서, F( 여, 48세) 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독한 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서 전화, 문자를 차단시키냐,

개씹년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5. 2. 2. 20:3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문화 관 정말로 박살 낸다.

너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나.

그만 해라

했다.

그만 해라.

뭘 그렇게 또 내가 잘못했나

돌게

하지 마라.” 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2015. 1. 31.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과 직장을 옮기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그 곳 출입문을 묶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부엌에 있던 가위( 총 길이 약 22cm, 증 제 1호 )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이 베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