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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05번 길 송도 3 교 부근 도로를 소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3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밀려 나가 당시 송도 2 교 방면에서 옹 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덤프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