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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2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 인의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